[중기 인사이드] 음악 유통업계, 저작권료 인상 후폭풍 맞나

입력 2018-04-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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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배분율 60%에서 73%로 확대안 내달 확정...확대 땐 상품가격 35% 인상 불가피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멜론 등 음악 유통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배분율을 조정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가격 인상은 물론 사업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까지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실연자협회 등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음악감상) 다운로드 묶음 상품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다. 문화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내달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음악인들의 생계 유지와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음원 수익 구조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들이 받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배분율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다. 신탁 단체 4곳이 요구한 내용을 종합하면 스트리밍 사용료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까지 확대한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가 음원 사업으로 번 매출의 73%를 이들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의 수익은 40%에서 27%로 감소한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은 월 사용료 7900원이다. 이 가운데 60%(4740원)가 음원 제작회사와 가수·작사·작곡가 몫이다. 스트리밍 업체엔 40%(3160원)가 돌아간다. 하지만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비용(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료는 5900원 정도다. 여기서 저작권료(4740원)와 결제 수수료 (470원)을 제외하면 스트리밍 업체의 수익은 690원이다. 이 돈으로 인건비와 시스템 운영비를 감당하고 이익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음원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윤이 남지 않아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은 최근 문화부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변경된 수익 배분율을 적용했을 때의 적정 음원 가격을 추산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을 25~3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이윤을 유지하려면 7900원의 스트리밍 사용료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1만1000원으로 올려도 부대 비용을 제외한 카카오엠의 수익은 690원에서 250원으로 줄어든다. 음원 유통 업체들은 또 1만 원 안팎인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기간제한)’ 상품이 최대 3만4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경우 유료 음원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음원 시장은 10~30대의 젊은 층이 주 이용자인 만큼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익명을 요구한 음원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멜론이 음원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업체들은 점유율이 더 줄어들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음악유통 시장에서 멜론을 제외한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NHN벅스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60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2위인 지니뮤직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24억 원에 그쳤다. 반면 카카오M의 멜론은 지난해 10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업체와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 간 역차별이다. 구글 유튜브레드(월정액 7900원)나 애플뮤직(7.99달러) 같은 해외 업체들은 문화부 징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규정 대신 미국 본사 방침을 따르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저렴한 해외 업체들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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