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입실불가ㆍ중도퇴실…산후조리원 계약금 환급ㆍ위약금 면제된다

입력 2018-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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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21일자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산후조리원이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맺을 때에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ㆍ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ㆍ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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