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수사 움직임… 낸시랭 "남편 왕진진 진술조서 받은 적 없어, 검경 거짓 주장"

입력 2018-04-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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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낸시랭 인스타그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전준주)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경찰 조사보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완진진은 장자연이 사망하기 전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한 전준주와 동일인물이다.

낸시랭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남편 왕진진은 진술조서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과 검찰의 거짓조사 보고와 은폐 축소 수사를 지적했다.

낸시랭은 '장자연 사건' 당시 "경찰이 전준주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10년 전부터 고인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럴 것 같아 편지를 썼다고 한다. 본인 진술도 받았다"는 기사 내용을 발췌해 이 같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경찰이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계속 달라고 해서 당시 남편(전준주)은 진술 조서를 받지 않았고, 편지를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찰을 믿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전준주가 옥중에서 신문을 보며 부실수사 정황을 알아차렸다. 가장 먼저 압수수색해야 할 곳을 남편이 제보한 편지 내용이 기사화된 후에야 뒤늦게 압수수색하고 엉뚱한 곳만 압수수색했다"며 "남편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제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낸시랭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는 누구보다도 유족이 제일 먼저 봐야 한다는 게 남편 판단이었다"며 "분당경찰서 임 모 경위 등에게 장자연의 편지는 유족 동의를 받은 후 넘겨준다고 했다. 경찰은 일단 상황을 보고 유족 의사를 확인한 후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거짓수사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낸시랭은 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전준주는 2009년 230장 분량, 총 50통에 달하는 편지가 장자연이 보낸 것이라며 언론사에 제보했으나 위조로 드러나 광주지방법원에서 증거위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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