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것”

입력 2018-03-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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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서는 배우 송선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29)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중 송선미 남편 외조부 재산을 노린곽 모씨 등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에 송선미 등 유가족은 “피고인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전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구형을 결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벌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하며 울먹였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한편 송선미 남편 고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의 사촌지간인 곽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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