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新안산선 민자사업 3차 시도…재무적투자자 의도적 배제?

입력 2018-0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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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시서도 NH농협컨소시엄 탈락…경실련 “저렴한 사업비 제안에도 떨어져”

사업비만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신(新)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경실련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3차 고시를 통해 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1차와 2차 고시에서는 재무적투자자들이 사전자격심사(PQ)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하거나 우선협상자로 뽑히고도 서류 미비로 자격이 박탈됐다.

3차 고시에서도 포스코건설이 나선 컨소시엄과 NH농협컨소시엄이 도전했으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PQ를 통과하고 우선협상권 확보를 눈앞에 뒀다. 반면 재무적투자자인 NH농협컨소시엄은 또 서류문제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트루벤과 NH농협생명이 소송을 거는 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 문제로 1단계 PQ에서 재무적투자자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며 “그간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춰져 온 국토부가 노골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재무적투자자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했는데 저렴한 사업비는 낮은 이용료 책정의 핵심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때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대체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위험분담형(BTO-rs)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위험분담형 방식은 민자사업 손실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돼 있다. 신안산선은 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MRG와 다를 바 없는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부는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평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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