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ㆍ개인간 거래 과세 ‘투트랙’ 무게

입력 2018-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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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투기과열 비이성적…정부 규제 필요”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이어 올해에는 리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P뉴시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거래소 폐지와 과세 병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상화폐는 지금 이상적인 투기 과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합의를 기반으로 부처 간 (대책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비이성적으로까지 볼 수 있는 투기 과열에 어떻게 대응할지, 합리적 수준의 규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갈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는데, 이는 (범부처) TF 내에서 논의하는 법무부 안이다.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박 장관이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면서 ‘김동연 패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과열된 투기를 진정시킬지 협의 중”이라며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문제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중 하나라는 사람도 있다. 산업과 보안, 물류 등에 연관성이 많아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은 거래소 폐지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좁혀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와 과세는 별개”라며 “과세는 거래소를 어떤 식으로 폐쇄할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간 거래를 국가가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거래소 폐쇄가 가상화폐 거래를 폐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현재는 과세 방안, 기술적으로 세원 포착이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안이 서있고, 기재부는 어떤 식으로 폐쇄할지 검토하면서 과세 방안을 봐야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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