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법인·양도세' 무게

입력 2018-01-08 10:5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2% 양도소득세 부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정부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비해 거래 실명제를 발표, 금융기관에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TF 협의를 통해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