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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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 감시 제재 강화

내년부터 가맹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 후에 하도급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율을 2배 높인다. 하도급법 등에 일부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한다.

이같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선은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 최종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분야는 거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신고 기간 중 신고 내용이 시장 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코스닥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유지 적격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와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의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ㆍ확산 유도한다. 하반기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한다.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분율ㆍ지분보유 기간 등을 고려 정부에 감사인 지정신청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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