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승진'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든다

입력 2017-1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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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는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자는 구상이 들어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9년에는 모든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임금과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해고 등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유지한 기업에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인건비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15%로 신설한다. 2019년에는 세제지원 효과, 재고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과 대상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프로그램)를 수행할 민간기관 2곳을 선정해 시범도입된다.

한국폴리텍대학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훈련 과정이 도입되며, 여성 과학기술인의 R&D(연구개발) 복귀와 사회적 기업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성일자리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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