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 전문가의 눈-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팁은

입력 2017-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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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아니면 ‘13월의 폭탄’을 받게될 지를 결정지을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폭탄이 아닌 보너스를 받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챙겨야 할 유익한 연말정산 팁을 알아보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챙겨라 =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을 미리 챙겨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중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변경되었다. 첫째일 경우에는 인당 30만 원, 둘째일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됐다.

의료비의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 2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때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비가 있는 경우는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인 30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추가로 한도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세액공제도 올해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으니 잊지 말고 챙기자.

◇세제혜택 상품들 활용하라 = 요즘은 기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내용만 가지고는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IRP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납입금액 총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 400만 원의 한도금액이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금액이 300만 원으로 축소됐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IRP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계좌의 납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IRP계좌의 납입금액을 40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절세팁이 될 수 있다. IRP계좌는 별도의 한도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 납입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총 700만 원의 한도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연간 240만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초부터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시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 때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연례행사인 만큼 스스로 연말정산에 유익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금액을 확인해 보고 남은 12월 한달 동안 연말정산 성공전략을 새롭게 세워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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