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고용부 손’…파리바게뜨는 “항고 포기”

입력 2017-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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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시정 지시’ 未이행시 내달 과태료 530억 철퇴…‘직접고용 취소’ 본안 소송에 집중키로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정 지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시정 지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시정 지시의 효력을 정지하느냐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시정 지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은 아니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12월 5일까지 직접 고용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2시간여 만에 항고 포기로 입장을 바꿨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결정문은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재판부가 시정 지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기간을 감안해 다음 달 5일까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 파견업체 11곳에 내린 체불임금 110억 원 지급 시정명령도 다음 달 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측이 그동안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회사 간 3자 합작사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다수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하고 있어 합작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자회사명을 ‘해피파트너스’로 정하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합작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추진에 대해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작사의 적절성 여부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빵기사들이 모두 3자 합작사 고용에 동의하면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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