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 "보험금 청구 때 불이익 받나요?“

입력 2017-1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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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여성 3명인 이 환자들은 말기 암이나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상태에서 존엄사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된다.

Q.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A. 아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다.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된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르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된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해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

Q.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

A.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Q.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

A.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다.

Q.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A. 아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

A. 아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 되나

A. 그렇다.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Q.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서 환자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Q.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

A.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하게 해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Q.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

A.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Q. 환자가족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 나머지 환자가족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가능한가

A.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합의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가족의 범위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또는 녹취 등에 의한 확인도 인정할 수 있다.

Q.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

A.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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