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복제약' 안내 의무화 필요…"약제비 절감 노력 요구돼"

입력 2017-1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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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출처=한국소비자원)
선진국 사례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 환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복제약(제네릭) 안내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체조제(동일한 성분·함량의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 활성화 유인책 등 약제비 절감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가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유럽·일본 등 외국에서는 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때에도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복제약은 특허 권한이 소멸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제품이다. 즉,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받은 의약품이다.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성분명칭으로 의사가 기재·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안내를 받은 경험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광석 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외국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며 “고령화시대에 병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값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 요인이 된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분석이다.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74.3%)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 중 53.4%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광석 팀장은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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