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매년 500개 상장사 감사인 직권 지정 추진

입력 2017-10-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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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림 현상 방지 위해 분산 지정

국내 2099개 상장법인 중 500여 개 기업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매년 직권 지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상장사협의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상장사 업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개혁 TF 2차 회의를 연다. 격주로 열리는 이 회의는 12월까지 운영, 외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TF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직권 지정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 5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2099개 상장사 중 1400여 개 기업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 중 연 500여 개 기업의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려는 것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9년부터 6년 이상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는 3년간 지정감사를 받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1400여 개 기업이 모두 직권 지정에 들어가면 6년 단위로 감사인 지정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한정된 상황에서 직권 지정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 500여 개 기업의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감사인 직권 지정 포함 대상도 TF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정의가 모호한 만큼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상장사협의회는 제외 대상을 최대화하려 하지만 회계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와 반대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거쳐 해외 상장사나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 금융사, 자산 규모가 많은 대기업은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등록제의 문턱은 높이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기준만 갖추면 등록은 모두 허용하되 회계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TF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거쳐 12월에는 주요 안건들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로 개정안 논의가 촉발됐으며 9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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