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전문가 간담회 추진…객관적 근거 확보 주력

입력 2017-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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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 씨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햄버거병 수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햄버거병 논란은 설익은 패티(patty)가 들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전문가를 불러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사건은 형사2부에서 수사 중으로 피해 아동들 질병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를 놓고 범죄 연관성 입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날이 짧게는 약 3개월에서 길게는 1년6개월이 지나, 패티 안에 HUS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 있었더라도 현재로선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먹은 당일 같은 매장에서 판매한 동일 패티 재고가 남아있을지도 불분명한 데다, 수거가 된다 해도 발병 원인이 증명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맥도날드 고소 사례는 아동 기준으로 5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피해 어린이 A양 어머니 최모(37)씨는 딸이 만 4세였던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산 불고기버거를 먹었는데 이틀 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왔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A양은 출혈성장염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으로 2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신장장애 2급을 갖게 됐다.

이어 같은 달 12일에는 B양(3)의 어머니가 '딸이 올해 5월 맥모닝세트를 먹고 출혈성장염의 상해를 입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9일과 26일 각각 지난해 2월과 7월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다는 C군(4), D양(5)·E군(3)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D양과 E군은 남매이다. 세 아동은 공통적으로 출혈성장염을 진단 받았고, E군은 HUS까지 걸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5명이 모두 출혈성장염, 그 중 2명은 HUS까지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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