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국내기업 진출경쟁 심화••• 구비서류 제대로 준비해야

입력 2017-08-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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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3일 베트남 수출액이 2017년 1~7월을 기준으로 269억579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8%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수출 증가율(16.3%)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현 수출 상위 10개국으로만 봤을 때 호주(246.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이다.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은 2010년대 들어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또한, 2015년부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의 교역이 활발해진 점도 베트남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중국,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3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출의 경로는 해외 전시회 및 행사에 참여, 해외 유통사 접촉, 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 법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때 기업은 현지제출용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s)와 위임장(POA)과 같은 기본서류에서부터 때에 따라 산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필요하다.

위의 서류들을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번역, 공증, 베트남 대사관 인증 수순을 밟아야 하며, 번역의 경우 보통 영문을 요구하지만 현지에서 베트남어 번역을 요구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기업 수출 시 필요한 기업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 송일진 팀장은 “최근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회사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도 증가했다”며 “기업들의 증명서류들의 경우 영어 혹은 베트남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서류발급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기업으로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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