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식시장 쟁점 2가지

입력 2017-08-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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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주식 시장에서는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되면서 실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범위 확대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다.

우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대폭 강화(25%→5%)됐다. 외국법인 단일 종목 단일 투자자 5% 지분 이상의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당일 주식을 상당 부분 매도하는 이유로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와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과세기준이 변화하더라도 거주지국의 과세만 적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91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돼도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한국물을 거래하는 주요 외국인의 대다수는 미국계와 영국계다.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납세의무를 이행 중이다. 한국의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만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외국인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과세 대상이 법인별이 아닌 펀드별 단일종목 5% 지분율에 대한 양도세 적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해당하는 펀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기준 강화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센티먼트(주가심리)가 악화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종목에 대해,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종목에 대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존재했다. 이 부분이 2021년부터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3억 원인 종목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단계적으로는 △2018년 15억 원 또는 지분율 1% △2020년 10억 원 또는 지분율 1% △2021년 3억 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3억 원이라는 과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 주식양도차손에 대한 공제 여부,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10월이면 주식 매도가 우세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인 이유가 크다. 대주주요건이 강화되면 이러한 계절성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실상 내년부터는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배당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향후 구체화 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가 주주환원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배당 확대 기조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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