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채찍 꺼내들었다…‘지재권 침해’ 조사 대통령각서 서명

입력 2017-08-15 10: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각서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그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해온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과 함께 대북정책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17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날아와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을 조사에 나서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시위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인종주의는 악”이라는 비판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타국에 의한 지재권의 침해는 연간 수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술, 산업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각서는 직접적으로 채찍을 휘두르기 보다는 중국에 불공정 무역 관행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압박하는 엄포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재권에 관한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해 공식 조사를 착수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1년이란 시간을 얻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USTR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 요구하는 등 사례를 조사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대통령 단독의 통상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태로 최대 6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통상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지만 1995년 이후 발동된 적은 거의 없다. 제재를 발동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커 상대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날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무역전쟁에 미래는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공멸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철과 해산물 등을 포함한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