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

입력 2017-08-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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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3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가 모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애초 예정된 17일에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지만, 2만명이 넘는 원고 목록을 확인한 결과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변론을 다시 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장 제출할 때 기재된 원고들과 최종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을 때 제출한 원고들을 다 대조해봤다"라며 "원고 이름이 이유없이 달라지거나 주소가 누락되는 등 오류가 너무 많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엑셀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엑셀표도 완비가 됐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동해보니 제대로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피고 측에 정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1시40분에 특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정리된 원고 목록을 받아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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