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문건, 종반 접어든 국정농단 재판 새 변수로…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

입력 2017-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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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채택 동의 안하면 작성자가 법정서 진위 밝혀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의 막판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0월 16일)도 다가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재판 증거 채택 쉽지 않아 = 사안의 핵심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인지 여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할 문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하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등은 중앙지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특검팀이 이번에 발견된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우선 그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런 ‘진정성립’은 증거로 신청한 특검팀이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문서가 생산된 기관이 청와대이고, 재판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증거 채택은 곧바로 재판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특검에 전달한 문건이 공문서로 인정되면 별다른 이의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해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건 작성자 등을 법정에 세워 △실제 본인이 작성한 문서인지 △조작했거나 위·변조한 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판 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일방적 공개… 정치개입 논란? = 재계는 예상치 못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란 돌발변수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과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비춰 보면 해당 메모가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 간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을 놓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해당 문건이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등 재판 일정이 달라진다면 이같은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수사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자료를 2014년 6월∼2015년 6월 민정수석실이 생산했다고 밝혀 이 기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2014년 5월12일 민정비서관 내정)과 민정수석(2015년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을 지낸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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