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졸음운전 앞서 '버스 기사 휴식' 엔 문제 없나

입력 2017-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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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와 승용차 8대의 연쇄 추돌 사고로 50대 부부가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원인이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며 버스 기사 의무휴식과 연속 운전 제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사고의 원인인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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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2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기사의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명시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운행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명시했다. 또 버스 기사는 마지막 운행이 종료된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30일 동안 사업을 일부 정지하게 하고 2, 3차 위반 시 60일, 90일 동안 사업 일부 정지 또는 18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가 이 같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정부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고된 노동과 적은 임금 때문에 버스 기사가 늘 부족한 상황에서 규정이 지켜질 리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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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을 기술적으로 막기위한 방안도 강구돼 왔다. 고급 승용차의 경우 전방감지 브레이크를 비롯해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하면 알람으로 깨우는 장치 등이 도입돼 있다. 그러나 비용문제로 인해 일반 버스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해 시범 운영한 ‘버스 운전자 졸음·부주의 운전 모니터링 장치’ 역시 최종점검 후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돼 현재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9일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시인했으며 경찰 역시 김 씨가 졸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연달아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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