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김성태 의원 ‘최순실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

입력 2017-06-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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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했으나 사안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있었다.

두 사람은 22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유라 영장기각과 최순실 재산 추적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특별법에 대해 “최순실 씨의 재산추적을 통한 국고 환수를 하자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부를 취득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도 “최순실 씨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더 나아가서는 최태민 씨와의 연관성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동시에 김성태 의원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소급 입법 문제, 명확성 원칙 등 명확한 규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별법이 성공하기 위해 친일재산환수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민석 의원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이 법안은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부탁했고 4차례 공청회 거친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며 국민의 성원과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안 통과 절차와 관련해선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주 의원들 발의 동의서 150명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단을 국민이 원하면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담 중에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여차하면 DJ 비자금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까지 건드릴 수 있다”며 최순실 특별법이 정쟁으로 치닫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강제 송환된 중범죄자 중에 구속 안됐다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고 안민석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주심판사를 맡을 뻔 했던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 후견인이다. 지금 우병우 씨 재판을 진행중인데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의혹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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