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입력 2017-06-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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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전제했지만 “파견법도 국회 통과 바람직”…규제프리존·서비스법도 ‘찬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패키지로 추진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처리 무산된 법안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5대 법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했지만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보상을 일원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노동자 권리 강화가 뼈대인 까닭에 현 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법 개정안, 기존에 대폭 제한하던 근로자 파견 허용 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으로까지 완화하고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토록 한 파견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김 후보자는 “파견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막았던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5대 법안’을 일괄 처리하지 않고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차례로 분리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 법안들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우려 요인들에 대해선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여, 새 정부에서 수정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부 규제특례에 대해 제기되는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대안 마련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찬성 견해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김 후보자 역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정권교체로 물 건너갔다고 여겨진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김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찬성 입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도입에도 찬성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정책이 개별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추진돼 사업 간 중복과 칸막이 식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기금 설치, 공공기관 우선구매 5% 의무 등 일부 규정이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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