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기금위, 정부 당연직 대폭 축소한다

입력 2017-06-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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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강화 위해 농림부 등 차관직 제외

57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지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가 대폭 축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동원된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각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각 차관을 정부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주도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14명의 위촉위원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14명은 사용자 단체(3명), 노동자 단체(3명), 지역단체(6명), 관계 전문가(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이 맡고 있는 관계 전문가 위원은 사실상 정부 측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위촉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에서 국회의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안들은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이 19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에 일부 발의했던 내용이다. 김 단장과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정치와 시장으로부터 독립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당연직 위원 축소 등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를 위한 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축소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103조를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국민연금 개혁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논의가 미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은 조각 완료 이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밖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도 이 기관의 주요 변화가 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만 해당 내용을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연내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내년 초 정기 주주총회부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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