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입력 2017-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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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등 계획시설의 집행·정비가 내실 있게 개편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도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 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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