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임박] “선례 없는 재판 어떻게” 법원도 긴장

입력 2016-09-22 11:01수정 2016-09-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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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매뉴얼 만들어… 과태료 사건 담당 판사가 심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례가 없다는 부담도 떠안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달 중으로 김영란법 Q&A를 내놓고, 사법지원실은 재판진행 참고자료를 만들어 10월 초순께 배포할 계획이다. 법원에 사건이 들어오면 기존에 과태료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들이 김영란법 위반 사건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일단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향후 6개월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관연수 및 인력배치 등 대응책을 마련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인력 충원 없이 새로운 사건을 추가로 더 심리해야 하는 담당 판사들은 걱정이 많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조차 과태료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현재 3명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의 과태료 사건 담당 판사들은 겸직을 하고 있다. 한 판사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제발 1호 사건만은 나한테 오지 말기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수가 올해 바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2009년 시행됨에 따라 형사신청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실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난민 사건도 법무부에 접수되는 사건 중 20% 정도만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사건은 법관만 담당토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 등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법관을 도와줄 보조인력이라도 충원돼야 한다.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받을 때 김영란법 사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소속기관의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규정의 공백을 메우는 게 법원의 역할이지만, 법원은 사후기관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영란법 사건은 강제수사나 즉시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신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란파라치’가 얼마나 성행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속기관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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