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로 해외 투자 나서볼까…내년 비과세 혜택 ‘쏠쏠’

입력 2015-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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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가 해외 투자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수수료 우려에 재간접 펀드를 꺼리던 투자자들도 내년 해외펀드 비과세를 앞두고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해외재간접 펀드 설정액은 11조3702억원이다. 같은 기간 국내 재간접펀드 설정 규모는 1조334억원에 불과하다.

인기 펀드를 한 바구니에 담아 펀드매니저가 편입비를 조성하는 재간접펀드의 특성상 정보가 부족한 해외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이 기꺼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외 재간접펀드의 운용 형태도 다양하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 재간접펀드는 442개(대표펀드 기준)로 채권펀드, 주식펀드, 혼합펀드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특별자산, 상장지수펀드(ETF)도 운용되고 있다.

연초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쏠린 해외 재간접펀드는 ‘알리안츠유럽배당(자)(주식-재간접)(H)A’로 1641억원이 들어왔다.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ETF(주혼-파생재간접)(합성)에도 1580억원이 몰리며 인기를 드러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재간접펀드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펀드 자산의 40% 이상 투자한다”며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연금 등 은퇴 상품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해외 재간접펀드가 비과세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욱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라면 비과세 해외펀드용 과표기준가격을 만들 수 있는 운용사에 한해 재간접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한시적인 제도이지만 10년 비과세 유지 기간과 납입한도를 고려하면 해외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혜택”이라며 “특히 경기 회복이 지속하고 있는 선진국주식 펀드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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