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다올부동산자산운용 영업 허가

입력 2006-06-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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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이 신청한 자산운용업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로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다올부동산신탁이 최대주주(32.5%)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동양종금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기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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