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기업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2-09-26 11:17수정 2012-09-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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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요건도 대폭 낮춰

앞으로 1년 동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되고,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했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 부담 완화, 중소기업·서민의 애로 해소 등 3개 분야 236건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내 개발부담금은 한시적(1년)으로 수도권은 50%, 기타 권역은 100% 감면된다. 연간 약 400억원(수도권 240억원, 지방 16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교통유발계수를 차등적용해 도심은 100%, 부도심은 80%, 도시외곽은 50%가 경감된다.

또 산업단지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에서는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대상업종을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13개로 확대한다. 또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 납부기간도 연장해주고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도 섬유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하수 개발수수료, 하천수 사용 및 점용수수료 부과를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영업활동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규제 관련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사용료?수수료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대한상의 회비를 50% 감면(1년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응시료 및 국립대 전형료가 면제된다. 2013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할 때 16억원의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김황식 총리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투입 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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