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P, 재산보전처분신청 등에 대한 결정

입력 2012-09-25 13:53수정 2012-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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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P는 25일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1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을 위한 경매절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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