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 회계법인 조사 착수
미국이 중국 기업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시행한 회계법인에 철퇴를 내릴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증시 상장 중국 기업을 감사한 미국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SEC는 특히 기업공개(IPO) 등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 절차를 밟지 않고 우회상장한 중국기업과 관련해 회계법인들이 이들 기업에 부실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도 “일부 회계법인들이 그들의 고객인 중국기업에 대해 충분히 엄격한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CAOB의 제임스 도티 회장은 “일부 미국 회계법인들이 자격이 부적절한 중국 회계법인들에게 감사 용역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는 우리가 현지에서 직접 중국 회계법인을 조사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연말이면 이 같은 상황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SEC와 PCAOB의 조사에서 회계법인들이 부적절한 감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 회계법인들은 행정소송에 처하거나 SEC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중국기업들은 특히 ‘역합병’을 통해 미국증시에 우회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PACOB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상장된 215개 중국기업 중 4분의 3이 역합병을 통해 미국증시에 진출했다고 분석했다.
역합병은 일반적 합병과 달리 인수기업은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합병이다.
중국기업들은 역합병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IPO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당국의 조사를 피하면서 상장기업으로의 혜택을 누렸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2월 이후 미국증시 상장 중국 기업 중 약 40개가 부적절한 회계 문제를 지적받거나 SEC에 의해 주식거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