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입력 2022-12-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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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
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
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올해 9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해상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상황 확인을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 10호와 동급인 무궁화 5호를 타고 직접 해상으로 나가 조사했다.

이씨가 바다에 빠진 시간은 초가을인 9월 21일 오전 1시 51분께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상이 매우 어두웠고 조류도 강했을 거로 추정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정부 발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다른 판단으로,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 조작에 가깝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수영을 잘했고, 당시 배 옆에는 줄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구조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의 수사 결과는 정보와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의도적인 사건 축소나 왜곡은 없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사에서 이 씨 사망 전후로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서 중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문서가 여럿 있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이뤄졌던 대통령 서면보고를 포함한 다수의 문건이 기록관에 남아 않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선별해 삭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가 기록관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문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5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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