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입력 2022-06-21 14:2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이어 “우리는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을 만들어 가는 인지 사건을 다루는데, 70년 역사가 있는 검찰이 이에 대한 경험이 많다”며 “그래야 공수처가 빨리 자리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사 선발 공고를 냈지만 목표는 인원 채우기가 아니다”라며 “만약 인원 채우기가 목표였다면 지난해 2월 초 공수처 검사 모집 인원 23명을 모두 채웠겠지만 성과를 낼 만한 분들만 골라서 13명만 뽑았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에 맞춰 직원을 뽑기 보다는 역량이 되는 인원들만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 처장은 “앞서 인사위에서 ‘(선발 인원) 전원을 다 채우지 말고 적당한 인원만 뽑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현재 경쟁률은 10대 1이지만 지원자들로 그 선발 인원을 모두 채우기 보다 나중에 추가로 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에 따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법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검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그런 차원에서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 모집에 많이 지원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찰 출신이 ‘친정’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펼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차이니즈월(차단제도)’을 두고 수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검찰 출신들이 가장 장애로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