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초등생 따라다닌 30대 남성·흉기강도 물리친 편의점 직원·뉴욕 식당 드레스코드

입력 2022-05-19 10:03수정 2022-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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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자”

초등학생 따라다닌 30대 남성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45분쯤 경찰은 초등학생 B양으로부터 “SNS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자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B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인근을 수색했고, 신고 접수 38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쳤던 A씨는 범행 장소 인근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찰은 B양이 보여준 사진 속 A씨의 슬리퍼와 집 현관에 있던 슬리퍼가 같다는 점을 알아채 A씨를 체포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해 온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돈 내놔”

과일칼로 강도 맞선 편의점 직원

▲(출처= 경찰청 유튜브)
과일칼을 들고 흉기를 든 강도에 용감히 맞선 편의점 직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무안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특수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직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들며 “돈을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계산대 아래에서 돈을 찾는 대신 과일칼을 꺼내들고 A씨에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달아났습니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쫓았으나 그가 차를 타고 달아나는 바람에 붙잡지 못했습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신상을 파악한 뒤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목포 인근 어시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무서웠다. 깜짝 놀랐다”며 “경찰이 정말 일찍 왔다.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청바지 안 돼”

드레스코드 적용한 레스토랑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고객에게 다시 드레스코드(복장 규정)를 적용하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년간 미국 전역에서 최근 몇 곳의 식당이 고객의 옷차림을 규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세 마리의 말’(Les Trois Chevaux)은 고객에게 방문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절한 만찬 복장을 착용하고 뉴욕 도심 스타일을 즐기기를 기대한다”며 청바지, 반바지, 운동화는 ‘절대 금지’라고 안내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올리베타’는 고객에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드레스코드를 강력히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당들은 일상으로 돌아온 고객들이 다시 멋지게 차려입고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장 규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평등과 포용이 주요 가치로 떠오르면서 복장 규정이 고객을 차별하는 은밀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드레스코드에 대해 책을 쓴 리처드 톰슨 포드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복장은 성 정체성, 성 역할, 인종, 계급, 지위 등 논쟁이 되는 많은 사안을 상징한다”며 “우리가 이런 사안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 복장 같은 대체재를 통해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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