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입력 2022-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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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24일 국회 제출…11조3000억 원 적자 국채 발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구매 비용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꾸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예비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320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더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에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될 방침이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해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한 방역 보강도 추진한다. 먼저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총 10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 명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구 기준 10일간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일간 최대 13만 원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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