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7월부터 물류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입력 2021-05-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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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7월부터 택배 상하차 등 물류업종에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이 허용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3일 경기지역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공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물류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비대면 쇼핑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창고 상·하차 업무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물류업도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올해 2월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경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은 여전하다”며 “박 옴부즈만께서 관련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09년 이래 8억 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를 16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10년간 국내 국내총생산(GDP)이 23% 넘게 증가한데 비해 최소 물가상승률 반영조차 없이 그동안 보증한도가 8억 원으로 유지됐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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