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맨 얼굴 공개되나…"본인이 동의해야"

입력 2021-04-06 17:29수정 2021-04-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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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4)이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벗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내릴 수 없다는 게 경찰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태현의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본인이 마스크를 쓴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그럴 경우까지 고려해서 (자료로 미리) 사진 공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동의를 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얼굴) 공개를 할 것"이라며 송치 날짜에 대해서는 "송치가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쯤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언론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해 3월 2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난해 3월 25일 검찰 송치 당시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태현의 경우 지난해 3월과 달리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촘촘해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긴 했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방역 수칙 등이 체계적이라 경찰은 송치 장면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5일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인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치밀한 계획범죄로 3명을 살해했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켰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5일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김태현의 과거 증명사진으로 현재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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