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1-04-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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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진 이 모 씨(31)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을 계약했다. 업체에서는 수익률이 안 좋으면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고도 광고했다. 그러나 계약 후 수익률이 떨어져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태도를 바꿨다. 며칠 후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전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사이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를 설치해 자동매매로 큰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또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으로, 이와 같은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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