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입력 2021-03-04 17:12수정 2021-03-04 17: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발본색원” 강력 지시
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다음 주 관계기관 전수 조사 완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관으로 관련 비리를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정 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이전 사례까지 모두 조사해 부패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다만 투기 의혹 관련자들을 색출해내더라도 처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자들이 업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을 공표했다.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안으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 이전의 비리까지 모두 캐낼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본색원’ 발언은 최근 LH 사례뿐 아니라 과거 국토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비리를 전수 조사해 낱낱이 파헤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나더라도 투기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의혹이 확인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LH 땅 투기 의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택지 지정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집중됐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든 셈이다.

또 과거 LH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유출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LH 직원은 검찰 기소 중에도 업무를 이어갔다. 또 다른 택지지구 계획 유출자들은 ‘주의’ 처분만 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는 등 사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했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 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