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폭로 진혜원, 징계 취소소송 2심 다시…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입력 2021-03-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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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자체 감사규정을 근거로 내린 서면경고는 직무감독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8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은 착오가 있다며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이 전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 검사는 “김 전 차장 등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받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사로 받은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경고처분 취소소송 1,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대검의 경고 처분은 그 사유를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2심 역시 “검사의 수사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지적사항으로는 타당해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낮은 수준의 경고처분은 할 수 있고 그것은 직무감독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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