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전거래’ 지적에…변창흠 “계약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입력 2021-0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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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심각한 문제, 정밀조사해 허위 드러나면 수사의뢰"

▲변창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왜곡시키는 자전(自轉)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자전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당일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변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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