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입력 2021-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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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을 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은 3차례 열렸다.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최종 의견 진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측은 양횽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윤근수, 윤병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 결과는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첫 변론준비절차 이틀 뒤인 28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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