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입력 2021-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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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현판식.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을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큰 배경을 이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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