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입력 2021-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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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보은성 인사 논란

기타공공기관 분류 공운법 미적용
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임명
‘文캠프’ 거친 상임감사 내정자
전문성·자율성 침해 ‘도마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을 놓고 ‘친문(親文)’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된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선거 캠프 인사 김 모 씨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김 씨를 상임감사직에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신임 상임감사는 2017년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만으로 인사 절차가 끝난다.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제 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인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일각에서는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를 거치지 않는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의 임명 절차만 거친다. 정부의 입김이 반영돼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다.

수출입은행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상임감사도 임추위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만 거친다. 현재 서철환 산업은행 감사는 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직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한 친문 인사다. 조성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고,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역임했다.

반면, 공운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공운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다.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재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다. 기타공공기관도 상임감사 임명 경우에 한해 임추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라 공운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가 열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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