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 노래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