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입력 2021-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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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반민정 인스타그램)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유죄 및 법정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 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며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반민정은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 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 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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