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입력 2021-0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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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뉴시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김 과장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를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와의 관련설도 부인했다.

김 과장은 "이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에게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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