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입력 2021-01-13 13:08수정 2021-01-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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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로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떄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있다"며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장 씨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 같은 X", "아이 살려내라" 등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 씨와 안 씨의 두 번째 공판을 다음 달 17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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