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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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과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 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의 벌금은 강화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 조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72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경찰관도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정인이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