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입력 2020-12-30 12:56수정 2020-12-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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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인세 포탈 무죄 취지 등 일부 유무죄 뒤집어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전 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련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약 13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부터 10년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해외 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약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중국 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 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약 500억 원의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4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년 사업연도 위법배당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일부 주식의 배당소득 중 조 전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인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중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007년 사업연도 위법배당은 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준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7억 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증여세 포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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